고성군, 5월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기간 운영 > 경제산업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29.0'C
    • 2024.09.19 (목)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산업

고성군, 5월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기간 운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양호선기자 sun47net@g.skku.edu 작성일 23-05-09 08:22

본문

2 고성군청 전경(2022.12.05)01 - 복사본 (30).jpg

고성군(군수 함명준)은 2022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오는 5월 31일까지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을 확정 신고하는 납세자이며, 신고 방법은 ARS 전화(☎1544-9944) 또는 PC나 모바일로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 접속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지방세 위택스로 자동 연계되어 신고할 수 있다.


고성군은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5월 24일(수) ~ 5월 26일(금)까지 군청 신관 3층 대회의실에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속초세무서와 합동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신고창구에서는 모두 채움 대상자 중 고령자, 장애인에 한해 신고업무를 지원하며, 그 밖에 방문 민원인에게는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기 작성 창구를 별도로 마련해 운영한다.


모두 채움 대상자란 국세청으로부터 수입금액부터 세액까지 모두 기재된 납부서를 받은 납세자로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와 종교인 등이 포함된다. 


온라인 신고가 어려운 모두 채움 대상자 중 고령자와 장애인의 경우는 고성군 합동 신고 창구(신관 3층 대회의실), 속초세무서(3층 회의실)에서도 방문 신고가 가능하다.


한편, 수출 기업인(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자 제외),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업종별 기준 수입금액 미만 영세 자영업자(전문직, 부동산임대, 대부업,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자 제외)는 납부 기한이 3개월 직권 연장되어 8월 31일까지 납부 할 수 있다.


김철연 세무회계과장은 “5월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납부 기한이 지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 신고·납부 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국방송뉴스통신사 #총괄본부장 #양호선기자 #강원도 #고성군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상옥로 17 (대호빌딩) 205호(연지동) 대표전화 : 02)766-1301 팩스 : 02)765-8114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유철 법인명 : 한국방송뉴스통신사 주식회사
제호 : 한방통신사 발행인 : 신유철 편집인 : 신유철
등록번호 : 서울,아04122 등록일 : 2016-07-26
KBNS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6 KBNS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