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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개별·공동주택 가격 공시 이의신청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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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영분 작성일 23-04-2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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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변환]광주시, 개별·공동주택 가격 공시 이의신청 기간 운영.jpg

 

광주시는 27일 개별주택 15476, 공동주택 118259호에 대해 주택가격을결정 및 공시하고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 가격은 주택 소재지 시··구에서, 공동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에서 매년 조사·산정하며 해당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최근 부동산 가격의 하락 및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한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광주시의 경우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3.43%,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5% 각각 하락했다.

 

개별주택 가격은 광주시청 세정과(031-760-2198, 2199) 또는 주택 소재지 읍동사무소, 광주시청 홈페이지(www.gjcity.go.kr)에서 열람 가능하며,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서면 제출하면 인근 주택과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공동주택 가격은 부동산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를 통해 공시가격 열람 후 이의신청 및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 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에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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