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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4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04-2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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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변환]02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jpg

양평군(군수 전진선)428‘202311일 기준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한다. 대상은 양평군 개별토지 전체 328,559필지로 전년 대비 평균 6.2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별공시지가는 지번별 당 가격으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447)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428일부터 529일까지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양평군청 민원토지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되며, 팩스(031-770-2802)를 통해서도제출 가능하다.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개별공시지가는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양평군부동가격공시위원회 심의에 따라 그 결과를 이의신청 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해당 개별공시지가는 2023627일에 최종조정공시된다.

 

김성재 민원토지과장은 “개별공시지가 전자열람 활성화를 위해 2019년부터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우편발송 대신 인터넷 전자열람으로 더 빠르고 간편하게 개별공시지를 확인할 수 있어, 기간 내 이의가 있을 시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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