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어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해 어업인 부담 낮춘다 > 경제산업

본문 바로가기
    • 비 70%
    • 20.0'C
    • 2024.09.21 (토)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산업

인천시, 어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해 어업인 부담 낮춘다

어선 면세유 구입비 최대 10%까지 지원, 20억원 들여 1,250척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신유철 기자 작성일 23-04-20 21:13

본문

image01.jpg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유류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근해어선 면세유 구입비를 최대 10%까지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연근해 어선 면세유 구입비 지원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시는 20억 원(시비50%, ·구비 50%)을 투입해 1,250여 명의 어업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연근해 어선 운영을 위해 인천지역 수협에서 어업용 면세유를 공급받는 어업인으로 5톤 미만 소형어선은 어업용 면세유 구입액의 10% 5톤부터 10톤까지는 7% 유류 소비량이 많은 10톤 이상의 어선은 5%이며, 어선 1척당 연간 300 ~ 6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한편, 연근해 어업에서 유류 비용이 어선 출어 경비의 약 5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지난해 8인천시 서민경제 활성화 TF가동에 따른 어업인 대표와의 현장 간담회에서도 어업인들은 유가 상승에 따른 지원대책을 한목소리로 호소한 바 있다.

 

지원받기 위한 어업인은 인천지역 수협을 경유해 각 군구에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수산과 및 각 군·구 수산 업무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윤현모 시 해양항공국장은 향후 어업용 면세유 가격변동 추이에 따라 지원 비율, 한도액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상옥로 17 (대호빌딩) 205호(연지동) 대표전화 : 02)766-1301 팩스 : 02)765-8114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유철 법인명 : 한국방송뉴스통신사 주식회사
제호 : 한방통신사 발행인 : 신유철 편집인 : 신유철
등록번호 : 서울,아04122 등록일 : 2016-07-26
KBNS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6 KBNS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