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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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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4-07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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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오는 5월 2일까지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므로 관내에 사업장을 둔 2021년도 12월 말 결산 법인은 오는 5월 2일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기타서류를 첨부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결손금이 있거나 소득금액이 없더라도 신고는 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안분해 각각 신고·납부해야 하며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한 곳의 지자체에 일괄 신고할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신고 대상 법인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신고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를 우선으로 하되 광주시청 세정과로 방문, 우편, 팩스(031-760-1462)도 가능하다.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업종 법인은 납부 기한을 8월 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결정했으며 직권 연장 대상 기업이라도 신고는 기한 내인 5월 2일까지 해야 한다.

직권연장 대상은 아니지만 코로나19 등으로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이 발생한 법인은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신청서와 매출 감소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관내 법인 및 세무대리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각종 홍보 매체를 이용, 홍보해 납세자의 납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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