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고 민간이익률 상한 제한 등 도시개발법 개정 내용을 적극 반영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은 광명동굴 주변의 부족한 편의 및 기반시설을 공급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자연․체험․문화․쇼핑 등이 어우러진 개방형 문화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2015년부터 관련 법령에 따라 일련의 행정절차를 진행했지만, 작년 2월 본 사업지구와 인접하여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사업 방안이 발표되면서 신도시와 교통대책, 학교, 하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연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어 협의 기간이 장기화됐다.
하지만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도시개발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정권자인 경기도는 구역지정과 개발계획을 동시에 수립하고 추후 신도시 계획이 수립되면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하는 것으로 최종 의견을 냈다.
이에 광명시는 경기도 의견을 반영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재신청하여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민간 이윤율 상한을 10%로 제한하는 도시개발법 개정 법령이 오는 6월 22일 시행됨에 따라 이윤율 상한을 초과하는 민간이익은 주차장, 공공・문화체육 시설 등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로 재투자할 예정이다.
광명시는 “올해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024년 상반기까지 실시계획 수립 등 제반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보상 및 공사에 착공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