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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추석 전통시장 5만원 이상 구매고객 10%환급

11~15일 6개 전통시장서 ‘소비 금액 10%’ 나주사랑상품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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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다은 기자 작성일 24-09-0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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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태 나주시장, 추석 명절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 참여1.jpg

전라남도 나주시가 추석 대목을 맞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페이백’(Payback·보상환급) 행사를 진행한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전통시장에서 5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소비 금액의 10%를 나주사랑품권으로 환급해준다고 3일 밝혔다.

 

환급 이벤트는 6개 전통시장 장날에 맞춰 진행된다.

 

11일 남평·공산 오일장을 시작으로 12일 세지 오일장, 13일 다시 오일장, 14일 목사고을시장, 15일 영산포풍물시장 순이다.

 

상품권 환급은 구매 후 반드시 ‘2시간 이내전통시장 내 상인회 사무실로 방문하면 된다.

 

신분증과 구매 당일 발급한 카드 또는 현금 영수증을 지참해야 하며 1인당 최대 환급액은 5만원(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이다.

 

재발행하거나 간이로 작성한 영수증은 환급 불가하다.

 

행사 기간 전통시장에서 나주사랑카드를 사용하면 혜택이 배가 된다.

 

카드 충전 금액의 10% 선 할인 혜택과 9월 한 달 간 진행되는 5%캐시백 이벤트에 이번 전통시장 10%페이백 혜택을 더하면 총 30%의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품질 좋은 명절 음식, 훈훈한 인심에 나주사랑상품권 환급 이벤트까지 이번 추석 명절 나주의 전통시장에서 알찬 소비 혜택을 누려보시길 바란다다양한 지역화폐 소비 이벤트를 통해 고물가, 고금리 등 위축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나주시는 9월 한 달 간 나주사랑카드 구매 한도를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했다.

 

나주사랑카드는 관내 농협에서 발급하며 스마트폰 앱(chak·)만 설치하면 곧바로 충전해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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