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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8월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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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8-0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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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가 8월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 신고납부 안내문과 신고서를 각 사업장에 발송했다. 또한 시는 대표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이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파주시에 소재하는 사업소를 대상으로 기본세액(50,000원~200,000원)과 연면적세율(250원/330㎡초과 사업장)을 합산해 해당 사업주는 8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올해는 작년과 달리 주민세가 일부 개편됐다. 사업자가 납부하던 기존 주민세 재산분과 주민세 균등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일부 통합됐으며, 주민세 세목이 단순화 됐고 신고·납부의 달도 7월에서 8월로 변경됐다.

기한 내에 신고·납부를 하지 않거나 과소신고 한 경우에는 20%의 무신고 가산세 또는 10%의 과소신고 가산세와 1일당 0.025%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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