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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8월31일까지 신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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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8-0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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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매년 7월에 사업장 면적에 따라 신고·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납부하던 개인사업자·법인 대상 주민세 균등분이 사업소분으로 통합되면서 주민세 납기가 8월로 통일되고 세목이 단순화되었다고 밝혔다.
납기가 통일됨에 따라 기존에 사업주들이 7월 재산분, 8월 균등분으로 각각 납부하던 것을 사업소분으로 8월에 한 번 신고·납부 할 수 있어 납세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행 첫 번째인 올해 납세자 편의 제공을 위해 납세자 대상으로 8월 중에 납부서가 발송되며, 송달받은 납부서를 8월 31일까지 납부하는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도 정당하게 세액을 신고·납부한것으로 인정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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