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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생활안전보험·자전거보험’ 혜택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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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3-0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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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민을 대상으로 한 생활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의 혜택이 올해도 계속된다.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시민이 예기치 않은 재난과 안전사고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생활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5일 밝혔다.

양주시민 누구나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양주시에 주소지를 둔 시민이면 전국 어디서나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사업비는 2억2천만원으로 보장기간은 2021년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1년이다.

지난 3년간 보험금 지급횟수는 2018년 시민안전보험 4건, 2019년 자전거보험 90건, 2020년 시민안전보험 4건, 자전거보험 101건 등으로 시민이 2억9000만원 보험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올해로 5년째를 맞는 시민 안전보험은 재난재해와 안전사고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민이 우선인 안전한 감동양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개인별로 가입한 보험이 있어도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가입기간 중 발생한 사고는 3년 이내에 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보장범위는 폭발, 화재, 붕괴, 자연재해, 자전거사고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의료사고 법률지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익사사고, 가스사고,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까지 폭넓다. 올해는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이나 의원 등에서 수술할 경우 화상 수술 1회당 50만원을 지원하는 화상 수술비 지원을 추가해 보장범위를 확대했다.

보상한도는 생활안전보험의 경우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대중교통 사고, 자연재해 등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대중교통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이며 자전거보험은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고 1,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사유 발생 시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등 증빙서류를 가지고 보험사로 청구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안전건설과(☎031-8082-6745)나 보험사(생활안전보험 ☎02-475-8115, 자전거보험 ☎1522-355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규석 기자 kbs@kbs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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