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60억 규모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 경제산업

본문 바로가기
    • 비 60%
    • 20.0'C
    • 2024.09.20 (금)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산업

시흥시, 60억 규모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3-16 09:47

본문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코로나19 대유행의 장기화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영세 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60억 규모의 2021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시흥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시 출연금의 10배(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 60억원)를 협약 맺은 5개 은행(농협, 기업, 신한, 하나, SC제일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특례보증의 대상은 신청일 기준 시흥시에 2개월 이상 주소지를 두고 관내에서 2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5명 미만의 직원을 둔 음식점·슈퍼마켓·세탁소·미용실 등 골목상권 상인들, 10명 미만의 직원을 둔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운영자가 해당된다.

지원한도는 업체당 최고 3천만 원 이내, 보증기간은 5년 이내로 보증한도 소진 시까지 연중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에서는 신용도와 무관하게 1-9등급의 소상공인들에게 5년간 일괄 2%의 이자 차액도 확대 지원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코로나19 대유행의 장기화로 경제적 피해를 영세 자영업자들이 시 특례보증을 통해 경영 어려움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상옥로 17 (대호빌딩) 205호(연지동) 대표전화 : 02)766-1301 팩스 : 02)765-8114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유철 법인명 : 한국방송뉴스통신사 주식회사
제호 : 한방통신사 발행인 : 신유철 편집인 : 신유철
등록번호 : 서울,아04122 등록일 : 2016-07-26
KBNS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6 KBNS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