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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김선교 농식품분야 추경예산, 정부안 대비 1,239%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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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3-26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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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밤 여야간 추경안 예산 협의의 쟁점이었던 농식품분야 추경예산안이 당초 정부안(129억원) 대비 1,239%인 1,728억원이 증액 반영된 채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여주·양평)에 따르면, 해당 증액규모가 당초 정부안 대비 1,239%인 1,728억원을 증액시키는 것으로 최종 합의됐으며, 25일, 이 합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부적으로, ‘코로나극복 영농지원 바우처(화훼,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5개 피해품목 경영체에 100만원씩 지급) 사업’에 274.3억원, 0.5ha미만 소농가(축산농가 포함)에 각 30만원씩 지급하는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사업’에 1,380억원, ‘농업분야 외국인 여성 근로자 주거지원 사업’으로 49억원, ‘농촌보육여건개선사업’으로 14,5억원 등이 당초 정부안에는 없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신규 반영됐다.

이 외에도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은 정부안인 6억7800만원에서 10억5천만원이 증액 반영됐다.

이에 김의원은 “추경안 심사과정에서부터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들이 하나되어 문재인 정권의 농어촌 소외현상을 지적하고 이번만큼은 농어촌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이번 추경안 통과로 어려운 농어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과정도 꼼꼼히 살피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지난 24일 본회의에서는 김의원이 대표발의했던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돼 지방자치단체가 산불진화 헬리콥터 등 산불진화장비를 도입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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