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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학교밖 청소년에게도 교육재난 지원금 지원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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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11-1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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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오는 11월 15일부터 12월 10일까지 약 4주간 학교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조례」가 제정돼 교육회복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재난지원금 지급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2021년 11월 12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만7세~만18세 학교밖 청소년, 특수학교 및 미인가 대안학교 재학생에게도 신청 시 1인당 5만원의 교육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교육재난지원금 신청은 대상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가 이천시 학교밖청소년센터에 방문 혹은 이메일(youthic1388@naver.com)로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청에서 학적 조회를 통해 지급 자격 확인 후 신청 계좌로 경기도에서 일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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