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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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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11-12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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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시청 본관 지하1층 동두천시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에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처를 개설했다.

시청 지하1층 현장접수처는 11월 30일까지 운영하며, 이후에는 시청 본관 1층 일자리경제과에서 현장접수처를 운영한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코로나19로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방역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에 대해 보상해주는 제도로서, 주요 대상 업종은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유흥·단란주점 등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2019년 동기 대비 2021년 일평균 매출감소액, 영업이익률 및 인건비·임차료 비중, 방역조치 이행기간, 보정률(80%) 등을 반영하여 사업체별로 산출되며, 하한액은 10만원·상한액은 1억 원으로 온라인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접수를 하지 못한 소상공인은 현장접수 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필수로 지참해야 하며, 대상 유형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조치에 적극 동참해주신 소상공인 분들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현장접수처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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