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321억 원 부과 > 경제산업

본문 바로가기
    • 비 100%
    • 26.0'C
    • 2024.09.20 (금)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산업

수원시,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321억 원 부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12-13 14:06

본문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2021년 제2기분 자동차세 321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지난 1일 기준 수원시에 등록·신고된 자동차를 소유한 자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제2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올해 1·3·6·9월에 자동차세를 세금을 연 단위로 한 번에 납부한 차량 소유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원시는 최근 납세 대상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으며, 위택스·간편 결제 앱·금융앱 등의 채널을 활용해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 가산금이 부과되고, 차량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 기간·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수원지역 대형마트·수원역 현장민원센터 등 건물 입구에 배너를 설치했다”며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꼭 자동차세를 납부해달라”고 전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상옥로 17 (대호빌딩) 205호(연지동) 대표전화 : 02)766-1301 팩스 : 02)765-8114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유철 법인명 : 한국방송뉴스통신사 주식회사
제호 : 한방통신사 발행인 : 신유철 편집인 : 신유철
등록번호 : 서울,아04122 등록일 : 2016-07-26
KBNS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6 KBNS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