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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정기세무조사로 지방세 58억 원 거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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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12-0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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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지방세 정기세무조사를 해 세금 58억 원을 추징했다.

수원시는 올해 초 지방세 과세 대상 취득 자료를 바탕으로 ‘신고·납세 성실도’를 분석, 무작위로 표본자료를 추출해 과세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했다. 이후 ‘수원시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40개 법인을 선정해 정기세무조사를 했다. 세무조사 대상 법인의 거래 상대 61개 법인에는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했다.

▲부동산 취득 비용 중 건설자금이자 등 간접비용 신고 누락 ▲대도시에 설립한 5년 이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 중과 누락 ▲감면 부동산의 목적사업 사용 여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안분(按分)율 착오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수원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법인들의 부담을 덜고자 법인의 의견을 모아 조사 일정·방법을 정했다. 되도록 서면조사를 하고, ‘사전통지’·‘납세자 권리헌장 교부’ 등 법적 절차를 따랐다. 조사 대상 법인에는 지방세 권리구제 제도를 안내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방세 정기세무조사로 지방세에 대한 기업의 이해도를 높여 성실한 신고납부를 이끌었다”며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범위 내의 세무조사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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