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321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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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12-13 14:06본문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지난 1일 기준 수원시에 등록·신고된 자동차를 소유한 자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제2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올해 1·3·6·9월에 자동차세를 세금을 연 단위로 한 번에 납부한 차량 소유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원시는 최근 납세 대상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으며, 위택스·간편 결제 앱·금융앱 등의 채널을 활용해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 가산금이 부과되고, 차량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 기간·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수원지역 대형마트·수원역 현장민원센터 등 건물 입구에 배너를 설치했다”며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꼭 자동차세를 납부해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