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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천130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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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9-0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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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31만2천여 건(상록구 14만9천·단원구 16만 3천)에 대한 1천130억 원(상록구 360억·단원구 770억)을 부과하고, 납기 내 납부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고 6일 밝혔다.

올해 정기분 재산세는 전년대비 69억 원(상록구 20억·단원 49억·6.5%) 증가했으며, 이는 신축 아파트 증가 및 공시지가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주택과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7월에 주택분 1/2과 건축물분이 부과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올해부터는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 특례(세율0.05% 인하) 적용으로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줄었다.

납세고지서는 이달 9~10일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납세자가 신청한 거소지에 우편이나 전자고지 형태로 발송되며 이달 30일까지 납부해야한다.

납부 방식은 금융기관에 직접납부하거나 현금자동지급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지방세 ARS(1588-6128), 앱을 이용한 스마트고지서 등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납기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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