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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자동차세 연납하고 할인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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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1-11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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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시장 김상호)는 오는 2월 3일까지 2022년 자동차세를 연납할 경우 연간 세액의 9.15%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연초에 미리 납부하면 세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다.

연납은 매년 3월, 6월, 9월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시기별 할인 혜택이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로 점차 감소한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더라도 불이익 없이 자동 취소되며,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다시 고지된다.

지난해 연납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이 없어도 연납고지서가 일괄적으로 발송된다. 신규 신청을 원하는 납세자는 인터넷(위택스)으로 신청하거나, 하남시청 세정과에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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