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13명 노동자 체불임금 6천여만원 되찾아줘 > 경제산업

본문 바로가기
    • 비 60%
    • 27.0'C
    • 2024.09.20 (금)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산업

파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13명 노동자 체불임금 6천여만원 되찾아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12-26 08:23

본문


파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이하 센터)는 2021년 ‘노동자 권리구제사업’으로 취약계층 노동자 13명에 대해서 노동자 부당해고·임금체불 등 누적 보상액 약 6,000만원을 되찾고, ‘무료 노동상담 사업’ 210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파주시는 노동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2019년 9월 파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공인노무사를 배치해 무료상담 및 권리구제사업을 3년째 진행하고 있다.

2021년 노동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담 방식에서 전화상담 153건, 방문상담 54건 순으로 나타났고, 상담 접근경로로 주변소개 92건, 현수막 76건으로 주변소개를 답한 사례가 가장 많아 설립 3년 차에 접어들면서 노동자 권리구제 기관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동상담 사례에서는 임금관련 문의가 138건으로 제일 많았고 직종으로는 노무직 100건(47%), 서비스·운송직 28건, 사무직 13건, 관리직 8건, 판매·영업직 7건 순으로 나타났다. 노동조합 유무에서는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의 상담이 178건(94%)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센터는 전화와 대면 형식의 1차 상담 이후 노동청 민원 접수를 포함한 권리 구제가 필요한 경우, 고령자·취약계층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노무사가 직접 노동자 권리구제 업무까지 진행했다.

김왕영 상담실장(공인노무사)은 “사건이 잘 마무리돼 연신 고맙다고 하는 노동자들을 보면 보람있고, 기쁘다”면서 “센터가 설립 3년 차가 되면서 파주에서 노동자권익구제 기관으로 점점 자리잡아 가는 것 같다”고 했다.

이재희 센터장은 “주52시간제 시행, 임금명세서 의무 교부 등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파주시 내에서도 근로조건에 대한 문제인식과 권리찾기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되는 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상옥로 17 (대호빌딩) 205호(연지동) 대표전화 : 02)766-1301 팩스 : 02)765-8114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유철 법인명 : 한국방송뉴스통신사 주식회사
제호 : 한방통신사 발행인 : 신유철 편집인 : 신유철
등록번호 : 서울,아04122 등록일 : 2016-07-26
KBNS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6 KBNS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