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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장기 미보유 자동차 말소등록 편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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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12-1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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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시장 최종환)가 장기간 보유하지 않은 자동차 말소등록이 쉬워진다고 밝혔다.

이전까지는 말소등록을 신청하려면 압류와 저당권자의 승낙서 등이 필요했다. 2005년부터 시행된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제도에 따라 멸실인정을 받더라도 압류와 저당을 해결하지 않으면 말소신청이 불가능했다.

지난 11월 16일 자동차등록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압류나 저당을 해지하지 않아도 자동차 말소등록이 가능하게 됐다. 멸실인정 자동차의 소유자가 말소등록을 신청하면 등록관청이 자동차의 이해관계인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 후 이의제기가 없을 시 자동차 말소등록이 이뤄진다.

이현주 자동차관리과장은 “그간 멸실인정은 됐으나 말소등록이 되지 않았던 장기 미보유 차량 소유자의 어려움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이를 계기로 적극행정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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