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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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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1-20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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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군수 정동균)에서는 지난 17일 지역농협 보험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농작업 중 발생되는 농기계 사고 및 신체상해를 보상함으로써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보호해 생활 안정 도모 및 사회안전망 제공을 위한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과 각 지역농협의 의견을 수렴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사업을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농업인 안전보험의 경우 만 15세 ~ 87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관내 거주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이면 가입할 수 있으며. 농기계 종합보험은 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한 만 19세 이상의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지역농협 포함)이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대인·대물·자기신체사고·농기계 손해 등 지원 유형에 따라 상이하다.

보험료의 87.5%는 국가 및 군에서 지원돼 자부담은 12.5%로, 보험 가입은 연중 수시로 지역농협에서 가능하고, 보험 기간은 가입 일로부터 1년간 보장된다.

군은 2022년도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사업으로 약 5천 여건의 약 3억9천여 만원을 지원 할 계획이며, 많은 농업인이 안전재해보험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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