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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조업), 사회복지법인 대상, 최대 3천만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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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2-1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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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시장 김상돈)가 관내 중소기업(제조업) 및 사회복지법인을 대상으로 현장노동자들을 위한 휴게시설 조성비를 지원하는‘2022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은 청소·경비·간병인 및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휴게시설의 신설·개선이 필요한 기업에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개선은 최대 2천만원)하는 사업이다. 단, 사업비의 20%에 대한 자기부담금이 있으며,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10% 자부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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