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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추석 맞이 고창사랑상품권 9월 한달 특별할인 판매

할인율 최대 15%까지, 구매한도 100만원까지 상향하여 지역상권 활력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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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다은 기자 작성일 24-08-29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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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사랑상품권, 추석명절 특별할인.jpg

고창군이 추석 명절을 맞아 고창사랑상품권을 할인율 최대 15%, 구매한도 100만원까지 대폭 상향하여 9월 한달간 통큰 특별 할인을 실시한다.

 

고창군은 930일까지 한달동안 고창사랑상품권 구매한도를 기존 월70만원에서 월100만원으로 높인다. 카드·모바일형 상품권을 평상시보다 할인율이 5%상향된 15% 할인 판매하여 고물가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지역상권 활력 증진을 도모한다.

 

다만, 지류형 상품권은 행정안전부 지침으로 기존 10% 할인 판매를 유지한다. 또한, 고창군 착한가격업소에서 고창사랑카드를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5%를 캐쉬백으로 추가 적립되는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상품권 구매시 유의할 부분은 고창사랑상품권 1인 보유한도가 150만원인만큼 100만원을 일시에 충전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 충전잔액이 50만원 이하여야 가능하다.

 

심덕섭 군수는 고창사랑상품권은 매년 발행액 증가하고 있으며, 군민 소비생활의 중심으로 자리잡아 지역상권활성화를 이끌고 있다, “추석 명절 할인율과 구매한도 상향을 통해 군민들의 소비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고창경제가 빠르게 활성화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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