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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2024년 3분기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 운영

하남경찰서와 자동차세,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 영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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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8-2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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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청 전경.jpg

하남시는 이번 달 27일을 ‘20243분기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로 운영키로하고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한다.

 

시의 이번 단속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체납차량 일제단속과 보조를 맞춰 추진하는 것으로 하남경찰서와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하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단 생계형 차량(화물차, 다마스, 밴 등)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감안해 5회 이상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이후 체납액을 납부하면 번호판을 찾아갈 수 있다. 만약 번호판 영치 이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 인도명령·강제견인·공매·운행정지명령 등 고강도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로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미리 체납액을 납부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며 하남시는 앞으로도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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