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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공익직불제 농가 화학비료 사용 여부 점검



260개 농가 대상…3차례 점검서 부적합 판정받으면 공익직불금 10% 감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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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래현 기자 작성일 23-05-10 20:4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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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 관계자가 토양의 화학비료 성분을 점검하기 위해 시료를 전처리하고 있다.jpg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농가 260곳을 대상으로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고 10일 밝혔다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 보전 등 공익 창출에 기여한 농업인에게 120만원의 보조금이나 ha100~250만원 단가의 농지를 지원하는 제도다.  공익직불제 참여 농가는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를 포함한 17가지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시는 오는 11월까지 논이나 밭, 과수원, 시설재배지 등 공익직불 신청 농가 중 무작위로 필지를 선정해 화학비료 사용 여부를 점검한다.

 

1차 점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이듬해 2차 점검을 해 토양의 pH, 유기물, 유효인산, 교환성칼륨 함량 등을 확인한다. 2차 검사에서 3가지 항목 이상 만족해야 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고 부적합 시 공익직불금의 10%를 감액한다.  화학비료 사용기준을 따르는 방법은 두 가지다우선 시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검사를 받을 때 발급받은 비료사용처방서에 따라 토양에 맞는 양의 비료를 사용하는 것이다. 토양검사를 받지 못했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천하는 작물별 표준시비량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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