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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34억원 규모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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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1-02 22:0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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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사업자 미지정 58개 공모사업 대상, 적법한 사업자 선정
- 1월 6일부터 20일까지 15일간 접수,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시민·민간단체·기업체로부터 34억여원 규모의 지방보조금 공모사업을 신청·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본예산 지방보조금은 국·도비보조사업 228개 631억원, 공공단체 및 운수업계보조사업 14개 103억원, 순수시비 재원으로 구성된 민간보조사업 212개 84억원 등 총 454개 사업, 819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 가운데, 보조사업자가 정해지지 않은 58개의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적합한 사업자를 선정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시는 일자리분야 1,066백만원, 해양수산분야 607백만원, 농업·축산분야 746백만원, 문화예술분야 327백만원, 환경분야 302백만원, 식품위생분야 80백만원, 기업지원분야 80백만원, 여성·양육 등 복지분야에 30백만원으로 총 3,475백만원 규모의 지방보조금을 시민·민간단체·기업체 등에 지원하게 된다.

이는 올해 당초예산 규모의 4.2% 수준으로, 정부 및 강원도 일자리 지원 국·도비 보조사업이 대폭 축소되어 전년 지원 규모인 85억원 대비 약 50억원 정도가 감소 되었다.

공모사업은 보조사업자가 1월 6일부터 15일간 소관 사업부서에 신청하고, 접수된 사업은 사업부서에서 보조사업자의 자격요건, 신청사업에 대한 사회기여도, 실현가능성, 파급효과, 자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달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사업자 및 보조금액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특히, 동일단체의 유사중복사업,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 및 친목단체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를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주관 등)하는 행사, 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영선 기획예산과장은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지원은 시민·단체에게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고,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절차”라며, “시민수혜도 및 파급효과 등 접수된 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거쳐 정당한 보조사업자가 차별화된 사업 추진으로 시정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그 혜택이 시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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