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 고성사랑상품권 기본할인율 적용 [특별할인율10% → 기본할인율5%] > 경제산업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강원 고성군, 고성사랑상품권 기본할인율 적용 [특별할인율10% → 기본할인율5%]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12-26 07:45 댓글 0

본문


고성군은 지난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 촉진 및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진행했던 고성사랑상품권의 특별할인판매를 코로나가 차츰 안정화되고 일상 회복이 됨에 따라 2023년 1월부터 기본할인율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1인당 구매한도액은 100만원(지류50, 카드50)으로 유지하되, 특별할인율(10%)을 기본할인율(5%)로 적용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군은 올해 10% 특별할인 판매에 따른 예산이 빠르게 소진됨에 따라 인센티브 할인율을 기본할인율로 적용하여 운영하기로 결정했으며, 앞으로 추가 예산 확보를 통해 상품권 이용자들의 편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단, 명절(설, 추석), 가정의 달(5월)에는 특별할인 기간으로 정하여 할인율을 10%로 운영할 계획으로 다가오는 2023년 1월 한 달 동안에는 설 명절 특별할인율 10%를 적용할 방침이다.

고성군은 이제 지역주민들에게 많이 알려져 활성화되고 있는 고성사랑상품권 이용이 다시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내년에도 군비를 확보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COpyright © 2016 KBNSNEWS.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상옥로 17 (대호빌딩) 205호(연지동) 대표전화 : 02)766-1301 팩스 : 02)765-8114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유철 법인명 : 한국방송뉴스통신사 주식회사
제호 : KBNSNEWS(한방송통신사) 발행인 : 신유철 편집인 : 신유철
등록번호 : 문화,나00030 등록일 : 2016-09-22
KBNS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