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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하반기 포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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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1-17 11:1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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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는 오는 25일까지 포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이 없거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에서 포천사랑상품권 사용 ▲포천사랑상품권 결제 거부 ▲포천사랑상품권 사용 시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또는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등이다.

단속은 이상 거래 탐지시스템을 활용한 가맹점별 결제자료와 주민신고사례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 실시 후 단속반을 편성, 대상 가맹점을 불시에 현장 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부정유통 적발 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재정적 처분과 위반 행위의 심각 정도에 따라 수사 의뢰까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포천사랑상품권의 올바른 쓰임이 우리 지역의 경제를 살리고 나아가 소비자 권익 보호에도 큰 힘이 될 수 있다.”면서 “투명하고 신뢰받는 지역화폐가 될 수 있도록 지역화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역화폐 부정유통이 의심될 경우 부정유통 신고센터(031-538-3200)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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