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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대구경북신공항 반경 10km 인근 정주 여건을 완비한 신도시 조성



구미 적동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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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4-09-04 07:2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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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구미 적동지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을 2024년 9월 2일 수립 고시했다.

적동지구 도시개발구역은 대구경북신공항 반경 10km 인근 구미시 산동읍 적림리 일원 296,340㎡에 구미5국가산단과 대구경북신공항의 배후 주거지로서 최적의 위치에 입지하고 있는 곳이다.

향후 예측되는 택지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주거, 상업 및 교육 여건을 완비한 체계적·계획적 신도시로 개발한다.

사업추진은 도시개발구역내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환지방식*으로 진행된다.
* 토지주에게 보상금 지급 대신 조성된 땅(환지)를 주는 방식

경북도는 구미시로부터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요청을 받고 주변 개발 여건 및 택지 수요 등 면밀한 내부 검토를 거쳐 올해 6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최종 개발계획을 수립했다.

향후, 경북도에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구미시에서 관련 절차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게 되면 내년 하반기에는 사업 착공이 가능하다.

새로 조성되는 신도시는 구미5산업단지에 인접해 있고 대구경북신공항 반경 10km 인근에 공급되는 민간 주도형 택지 공급사업이 될 예정이다.

배용수 경상북도 건설도시국장은 “구미 적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2,000여 세대의 신규주택을 공급하게 되면 5,000여 명의 인구 유입 효과와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사업비 등 약 6,700억원 이상의 투자효과가 발생되어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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