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2024년 3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접수 실시 > 경제산업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의왕시, 2024년 3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접수 실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8-26 15:34 댓글 0

본문


2.(포스터)청년기본소득 3분기.png

경기도 의왕시는 오는 829일부터 930일까지 2024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이나 취업 여부에 상관없이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씩 연 1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 지원 사업이다.

 

대상은 신청일 현재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둔 199972~ 200071일 출생한 24세의 청년이다. 다만 신청일 기준 경기도 내 연속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하여야 한다.

 

930일까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 가능하며,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대상자 확인 후 1020일부터 지역화폐인 의왕사랑상품권(카드형)으로 25만 원을 지급 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경기지역화폐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에서 카드 등록 후 사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분기별로 지급하는 만큼 기간을 놓치지 말고 신청해 장래를 준비하고 꿈을 이루는 데 유용하게 사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COpyright © 2016 KBNSNEWS.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상옥로 17 (대호빌딩) 205호(연지동) 대표전화 : 02)766-1301 팩스 : 02)765-8114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유철 법인명 : 한국방송뉴스통신사 주식회사
제호 : KBNSNEWS(한방송통신사) 발행인 : 신유철 편집인 : 신유철
등록번호 : 문화,나00030 등록일 : 2016-09-22
KBNS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