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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기업에 400억원 규모 특별경영자금 지원



재해 피해에 준해 중소기업 업체당 최대 5억원, 소상공인 최대 1억원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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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4-08-23 07:1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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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티몬·위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본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400억원 규모의 긴급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한다.

도내 중소기업에 중소기업운전자금 300억원을 대출하고, 소상공인들에게는 소상공인육성자금(경북버팀금융) 100억원을 대출하는 긴급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한다.

긴급특별경영자금 대출한도는 재해 피해 지원과 같이 중소기업 자금 5억원, 소상공인 자금 1억원이며, 피해 금액 이내로 가능하다. 피해업체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중소기업 자금은 1년간 3%, 소상공인 자금은 2년간 2%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긴급특별경영자금 신청 대상은 2024년 5월 이후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으로 인해 피해를 본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며,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하여 정부 정책자금* 기수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8.7.(수) 정부 지원 방안 발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 대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직접 대출, 신용보증기금 보증 후 기업은행 대출 등

신청 서류는 해당 온라인 플랫폼의 사업자 정보, 미정산 내역(화면 캡처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으로 간소화했다.

이번 긴급특별경영자금 신청은 26일부터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해당 시군 중소기업 지원 부서를 방문하거나, g-f 시스템*(경상북도 중소기업 육성 자금 시스템 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은 경북신용보증재단 11개 지점 및 1개 출장소(대표번호 1588-7679)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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