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기숙사 지원 조건 완화로 사장님도 근로자도 윈-윈 > 경제산업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구미시, 기숙사 지원 조건 완화로 사장님도 근로자도 윈-윈



기업체 신청 조건 대폭 완화, 외국인 근로자도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4-08-21 20:56 댓글 0

본문

구미시, 기숙사 지원 조건 완화로 사장님도 근로자도 윈-윈

구미시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의 조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업체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한 결과로, 중소기업이 인력을 보다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시행되었다.

새롭게 완화된 조건에 따르면, E-7, E-9 등 비자를 보유하고 구미시에 체류지 등록을 한 외국인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기업당 최대 5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지역 내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기업의 인력 유지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이다.

또한, 기존에 3년 연속 지원을 받은 기업체는 상반기까지 사업 신청 인원이 미달될 경우, 당해 연도 신규 채용자에 한 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구미시의 임차비 지원 사업은 (사)경북경영자총협회에 위탁하여 시행되며,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아파트, 빌라, 원룸 등을 임차하여 근로자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월 임차료의 80% 이내, 최대 25만 원까지 1년간 지원된다.

이번 지원 조건의 완화는 중소·중견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기업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COpyright © 2016 KBNSNEWS.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상옥로 17 (대호빌딩) 205호(연지동) 대표전화 : 02)766-1301 팩스 : 02)765-8114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유철 법인명 : 한국방송뉴스통신사 주식회사
제호 : KBNSNEWS(한방송통신사) 발행인 : 신유철 편집인 : 신유철
등록번호 : 문화,나00030 등록일 : 2016-09-22
KBNS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