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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정기분 재산세 389억 부과…전년比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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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7-17 16:5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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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가 2021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12만 2804건, 389억여 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 대비 7.9% 증가한 액수로 일반건물 및 공동주택 신축, 주택가격 상승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주택‧건축물‧선박 소유자며,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8월 2일까지다. 세액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 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된다.

특히 올해부터 3년간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 소유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재산세 세율이 0.05% 인하되어 1주택을 보유한 실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이때 배우자와 미성년 미혼자녀는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보고 만 65세 이상 부모를 봉양하는 경우에는 합가를 하더라도 독립세대로 인정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들에게 임대료를 할인해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들에게는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

재산세는 전국금융기관 자동화기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로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바쁜 일상에 자칫 기한을 놓치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기한인 다음 달 2일 안에 납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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