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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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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7-14 06:3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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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폐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2021년 고양시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7월 13일 밝혔다.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은 올해 폐업했거나, 폐업예정인 사업체 중 점포를 6개월 이상 운영한 점포형 소상공인 대상으로 ▲점포원상복구비 ▲기술훈련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규모는 25개소 내외, 최대 200만원이다.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을 신청하려는 사업체는 고양시 홈페이지(고시․공고 게시판)를 확인한 다음 지원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오는 8월 2일까지 소상공인지원과 담당자 전자우편(tab5279@korea.kr)으로 보내면 된다.

신청서 접수가 완료되면 자격요건 확인 및 서류평가를 거쳐 8월 중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김동원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소상공인의 폐업충격을 완화하고 폐업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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