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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사회적기업 취업 취약계층 포함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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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4-0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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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사회적 기업 육성법 시행령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개정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는 가정 내 갈등·학대, 가출 등의 이유로 보호자를 떠나 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일정 기간 보호를 받고 퇴소한 청소년들을 사회적기업 취업 취약계층으로 인정하고 자립을 지원해야 한다는 정부에의 건의가 담겼다.

현행 제도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은 사회적기업에서 고용할 수 있는 취약계층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반면, 가정위탁시설 등에서 만 18세 가 넘으면 독립하는 ‘보호종료아동’은 만 34세까지 사회적기업 취업 취약계층으로 인정하고 있다.

도는 가정과 청소년복지시설 모두에서 보호·지원을 받지 못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청소년들은 주거·생계·취업 등 자립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제도 개선을 통한 정부 지원 필요성이 더욱 크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도는 사회적기업에서 고용할 수 있는 취약계층 범위에 ‘보호종료아동’과 마찬가지로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중 만 34세 이하인 자’를 추가해 줄 것을 건의했다. 만 34세 기준은 취약계층 판단 기준에서 ‘보호종료아동’ 적용 기준과 ‘청년기본법’ 상 청년의 범위를 고려했다.

박승삼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들이 사회적기업에서 보다 많은 취업 기회를 얻고 자립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경기도의 건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도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주거·생계 자립지원사업 연계 등 다양한 지원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심동욱 기자 kbs@kbs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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