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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모집 7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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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6-0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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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시장 이재준)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모집을 오는 730일까지 연장한다.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인에게 건물보강 공사비 지원을 목적으로한다.

지원 대상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물 중 환산 보증금(월세×100+보증금) 69천만 원 이하 점포다.

20211월부터 12월까지 임대료의 20%이상 금액을 3개월 이상 인하하는 내용의 상생협약을 맺은 임대인은 임대료 인하 총액의 50%(최대 300만원)의 금액을 건물보강공사 비용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임대인은 임차인과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한 뒤 730일까지 고양시청 소상공인 지원과로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서류는 고양시청 홈페이지(www.goyang.go.kr) 고시·공고 란에서 착한 임대인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더 많은 착한 임대인들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접수기간을 연장하게 됐다며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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