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원용희 의원,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조례’ 개정 위한 토론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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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6-09 16:08본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원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이 기본소득 기본조례 개정 토론회를 가졌다.
원용희 의원은 지난 8일 토론회에서 “현행 기본소득 기본조례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 정의를 하고 있으나, 청년기본소득 및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기본소득 관련 파생조례 또는 개별조례들이 재정 부족 등 현실적 여건 미비로 기본조례의 개념 정의를 완벽하게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이는 기본소득 정책들의 완성도를 높여가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불일치이기에, 기본소득의 정의에는 다소 부족하더라도, 기본소득으로 확대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정해, 다양한 형태의 기본소득 정책들이 보다 많이 도입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놓고자 한다”고 토론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오동석 아주대학교 교수, 안효상 한국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으며, 현행 ‘경기도 기본 소득 기본조례’의 정의 규정에 부족한 청년기본소득 및 재난기본소득 등 파생조례들을 기본 소득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본소득 기본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했다.
하지만 조례에 반영하는 구체적인 문구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합의했으며, 이 날 논의된 사항을 기반으로 오동석 교수가 2~3개 안을 만들어 다음 토론회 때 확정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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