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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농민기본소득 지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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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6-1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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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군수 김광철)이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1인당 매월 5만원씩 농민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군 내 농민에게 전달한다. 지역화폐는 지급일로부터 3개월 내 사용하도록 되어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연천군 서희정의원(더불어민주당)이 오늘 10일 연천군의회 2642차 본회의전체회의에서 연천군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을 박충식의원(더불어민주당)과 공동 발의했다.

서 의원은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의 기본권 보장 및 소득불균형 완화, 농업과 농민의 공익적 역할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위한 것으로 전 사회구성원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기본소득의 마중물이 되기를 희망한다처음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철저한 준비를 통해 하반기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오늘 발의된 이 조례안은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농민기본소득은 중앙정부의 직불금이나 다른 지자체의 농민수당과 달리 농가가 아닌 개별 농민 모두에게 동일한 금액이 지급된다.

농민기본소득은 연천군에 최근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연천군(연접시군 포함)에 농지(사업장)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에게 지급된다.

선정방법은 기본소득 신청을 한 농민이 참여하는 농민기본소득위원회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현장 조사를 통해 선정된다.

농민기본소득으로 연천군 농민들은 지역화폐로 월 5만원 또는 분기별 15만원 지원받을 수 있다.

기본소득통합지원시스템(https://farmbincome.gg.go.kr/main)에서 보다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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