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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위로금 연 1회 20만원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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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6-1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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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시장 최종환)가 올해부터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위로금 20만원을 지급한다.

그동안 참전유공자는 본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에게 혜택이 승계되지 않았는데, 시는 316일자로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6.25를 기념해 오는 25일 위로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지급일을 기준으로 파주시 지역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현재 보훈명예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는 누구나 각 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또한, 파주시는 지난해부터 80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참전특별위로금 20만원을 지급 중이며 올해부터는 보훈명예수당 지급 연령을 없애 5,100여명의 파주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모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매월 지급할 예정이다. 

최종환 시장은 그동안 참전유공자들이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배우자들이 보필을 해줬음에도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혜택을 받지 못했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으로 배우자들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자 한다. 앞으로도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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