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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저소득층 대상 국민지원금 추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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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8-1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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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오는 24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1인당 10만원의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지원금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는 별개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된다.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 및 한부모가정 등이다.

지급 방식은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대표 1인 계좌로 지급될 예정으로 대상자 대부분은 별도 신청할 필요가 없다.

다만, 현금급여를 받지 않는 대상자(의료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등)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별도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대상자에 개별 안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유선·문자발송 등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누락되는 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렴하고 투명한 지원금 지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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