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저소득층 대상 국민지원금 추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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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8-11 10:28본문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오는 24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1인당 10만원의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지원금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는 별개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된다.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 및 한부모가정 등이다.
지급 방식은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대표 1인 계좌로 지급될 예정으로 대상자 대부분은 별도 신청할 필요가 없다.
다만, 현금급여를 받지 않는 대상자(의료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등)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별도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대상자에 개별 안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유선·문자발송 등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누락되는 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렴하고 투명한 지원금 지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