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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2021년 제2차 고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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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8-1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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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시장 이재준)가 아동보호체계 공공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서비스를 적기에 지원하고자 지난 10일 2021년 제2차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라 운영되며 요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 변경, 종결 및 그 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위원회는 고양시 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과 관련해 지금까지의 추진 경과를 보고하고, 기존 보호대상 아동의 원가정 복귀 등 각종 보호결정에 관한 사항을 전체적으로 심의했다.

고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변호사,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아동복지 현장의 종사자,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총 26명의 아동에 대한 보호 결정이 내려졌다.

최석규 복지여성국장은 “고양시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통계를 보면 친부모에 의한 학대사례가 약 75%로 가장 많았다. 부모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 및 인식개선 교육을 정책 우선순위로 두고 집중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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