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다음 달 3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접수창구 운영 > 복지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20.0'C
    • 2024.09.22 (일)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복지

의왕시, 다음 달 3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접수창구 운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10-27 09:46

본문


 의왕시
(시장 김상돈)가 정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시행에 따라 청사 증축동 2층에 전담창구를 마련하고 다음 달 3일부터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및 접수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정부 지침에 따라 지난 77일부터 930일 사이, 방역 조치로 인해 경영상 심각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시에 따르면 이번 제도의 지역 내 적용 대상은 올해 3분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식당·카페 등 1,930개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보상금 신청은 누리집을 통해 오는 27일부터 온라인으로 시작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다음 달 3일부터 전담창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상돈 시장은 업종별·구간별 정액으로 지급하던 기존의 버팀목자금, 희망회복자금 등 기존과 달리 손실보상제는 각각의 손실 규모에 비례한 업체별 맞춤형 보상제도라면서 시에서 전담창구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보상금을 원활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상옥로 17 (대호빌딩) 205호(연지동) 대표전화 : 02)766-1301 팩스 : 02)765-8114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유철 법인명 : 한국방송뉴스통신사 주식회사
제호 : 한방통신사 발행인 : 신유철 편집인 : 신유철
등록번호 : 서울,아04122 등록일 : 2016-07-26
KBNS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6 KBNS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