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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의식 개선 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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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10-2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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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시장 곽상욱)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 개선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도 활동을 지속 추진한다.

 시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의 하나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도 요원을 각 동별로 배치하고, 과태료를 납부 방지를 위한 관련 홍보물을 제작해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계도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주차 불가표지 부착 차량, 구형 표지(사각형) 부착 차량, 본인 및 보호자 주차 가능표지 차량 중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불가능하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 주차표지의 위변조 및 표지 불법 대여는 200만 원, 주차 방해 행위는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 가능표지가 없는 차량의 경우 잠시의 주정차도 허용되지 않지만, 단속되는 차량 수가 매년 증가해 시민들의 의식 개선이 시급하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꾸준한 계도와 홍보를 실시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에 힘쓸 것이라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는 장애인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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