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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4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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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10-2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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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시장 김종천)청년기본소득을 분기별로 25만 원씩 연간 100만원을 지역 내 만24세 청년들에게 지급한다고 27일 전했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지원사업으로 도비 70%, 시비 30%로 구성되며, 취업이나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된다.4분기 지급대상은 21101일을 기준으로 만 24세인 96102일부터 97101일 출생자로 현재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이다.

지급 대상인 청년들에게는 과천화폐인 토리를 지급한다.4분기에 신설된 사항으로는 청년기본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저소득 청년에 한해 예외적 일시금(1분기~3분기)을 지급하며, ‘191분기 ~ ’213분기에 거주요건을 만족하는 당시 만24세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은 ‘214분기에 소급신청이 가능하다.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뒤 과천화폐(전자카드)가 발급되고 분기별로 25만 원씩을 충전해주는 방식이다.

4분기는 다음달 1일부터 1130일까지 신청 받고 12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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