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다음 달 3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접수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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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10-27 09:46본문
의왕시(시장 김상돈)가 정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시행에 따라 청사 증축동 2층에 전담창구를 마련하고 다음 달 3일부터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및 접수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정부 지침에 따라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 사이, 방역 조치로 인해 경영상 심각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시에 따르면 이번 제도의 지역 내 적용 대상은 올해 3분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식당·카페 등 1,930개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보상금 신청은 누리집을 통해 오는 27일부터 온라인으로 시작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다음 달 3일부터 전담창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상돈 시장은 “업종별·구간별 정액으로 지급하던 기존의 버팀목자금, 희망회복자금 등 기존과 달리 손실보상제는 각각의 손실 규모에 비례한 업체별 맞춤형 보상제도”라면서 “시에서 전담창구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보상금을 원활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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