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저소득 장애등록 시 진단서 발급 및 검사비 지원 > 복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여수시, 저소득 장애등록 시 진단서 발급 및 검사비 지원



진단서 발급비 최대 4만 원, 검사비 최대 10만 원…비용 부담 최소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신다은 기자 작성일 24-08-28 17:35 댓글 0

본문


5 여수시, 저소득 장애등록 시 진단서 발급 및 검사비 지원.jpg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저소득층 장애인이 경제적 부담 등으로 장애 등록 신청을못하는 사례를 예방하고자 ‘2024년도 저소득 장애인 등록 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사업은 장애를 신규 등록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기존 장애인이 장애를 신규 추가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의 경우 지적장애·자폐성장애·정신장애 4만 원, 기타 장애 15천 원이며 검사비는 최대 10만 원 범위에서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진료비·검사비 영수증,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동 행정센터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저소득 장애인이 신청을 주저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홍보를통해 해당 사업을 알리고, 시 거주 장애인과 가족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최선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올해 8월 기준 저소득 장애인 진단비 74세대 176만 원, 검사비16세대 141만 원을 각각 지원했다.

COpyright © 2016 KBNSNEWS.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상옥로 17 (대호빌딩) 205호(연지동) 대표전화 : 02)766-1301 팩스 : 02)765-8114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유철 법인명 : 한국방송뉴스통신사 주식회사
제호 : KBNSNEWS(한방송통신사) 발행인 : 신유철 편집인 : 신유철
등록번호 : 문화,나00030 등록일 : 2016-09-22
KBNS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