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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구리시, 취약근로자 법률구조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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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8-2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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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지난 19일부터 ‘취약 근로자 법률구조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취약 근로자 법률구조 지원사업’은 최근 경기 악화로 인해 기업 상황이 어려워짐에 따라,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취약 근로자가 노동 분쟁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 사업은 구리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근로자 노동법률상담을 확장한 사업이다. 근로자들이 임금·퇴직금 등 각종 제수당을 받지 못했을 경우 고용노동부 진정 사건 접수, 대지급금 신청서 작성 등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구리시에 거주하고 있거나 구리시 소재 기업에 근로하는 근로자이며, 구리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로 전화(031-550-2918)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고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상담부터 노동부 법률구조까지 전액 무료로 진행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임금은 근로자와 근로자 가족의 생계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임금 체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보호하여 더 행복한 구리시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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