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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부천시 9월부터 옥외광고물 사전·폐업 경유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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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8-19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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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오는 9월부터 올바른 간판 설치 및 철거를 위한 옥외광고물 ‘사전·폐업 경유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옥외광고물은 반드시 허가 및 신고를 받고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광고물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불법으로 설치가 이뤄지고 있어 이에 대한 행정처분 등 시민들에게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7월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의 근거를 담은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시행했다.

앞으로 부천시에 간판을 설치하는 모든 업종 등의 각종 인허가(신고) 및 폐업 시에는 업소 소재지 구청 도시미관과를 사전 경유해 옥외광고물 간판 설치 및 철거에 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

부천시는 세무서, 교육지원청, 각종 단체 및 옥외광고협회 부천시지부 등에 협조를 요청하고 경유제 시행에 따른 혼선을 줄일 계획이다.

김겸웅 시 도로관리과장은 “옥외광고물 사전·폐업 경유제는 올바른 광고 문화를 조성하고, 불법 간판 철거에 따른 사업주들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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